■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행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1년 만에 국내 입국 길이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논란 초기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판결 이후로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관심이 높은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승준 씨. 비자 발급을 둘러싼 2차 항소심에서 승소했거든요. 그러니까 1심의 결과가 뒤바뀐 거죠?
[김광삼]
그렇죠. 원래 원심이라고 하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비자 발급을 유승준 씨가 신청했는데 LA총영사관에서 이걸 거부했거든요. 거부 자체를 우리가 행정법적 용어로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부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취소하라.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 재외동포법에 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38세까지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세 이후에 체류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해외동포 비자신청을 했는데 F4라고 합니다. 이걸 신청했는데 거부당하니까 이걸 가지고 전에 소송을 한번 했다가 사실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뀌었죠. 그래서 유승준 씨한테 유리하게 됐는데 그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보니까 유승준 씨의 비자를 내주면 안 된다. 다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2심에서 승소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괄호 열고 구 재외동포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방금 화면에 있다시피 일단 병역기피 목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한달지 그러면 비자 발급을 안 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가 38세까지예요. 그래서 38세 넘으면 국내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면 저 조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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